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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8호, 2012. 9.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1년도에 같은 행위로 2차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다단계 주선행위로 3차례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취소 대상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90일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사업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351에 “ ○○트랙터(주)”라는 상호(이하 “사건업체”라 한다)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2012. 5. 7. 사건업체가 화물자동차 다단계 주선행위를 한다는 전화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12. 5. 17. 청구인 외 48개 업체에 2012년 상반기 화물운송 특별단속 자료 준비를 통보하였으며,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다단계 주선행위(3차 위반)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2. 7. 19.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8.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고 2012. 8. 10. 청문을 하여 2012. 8. 1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다단계 주선행위(3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사업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사는 1988년 6월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부산광역시 ○구에서 현재까지 24년간 수출입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운송하며 화물 차량 92대, 트레일러 60대를 보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화물운송업계의 특성상 효율적인 화물운송을 위해 다단계 운송행위와 주선행위가 부득이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물운송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일부 다단계 운송 및 주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다만 그 시행 일자가 2013. 1. 1.로 업계에서는 시행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 이러한 시기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사업정지 90일이면 당사의 운송사업에 막대한 차질과 20년 이상 거래한 업체와의 사업단절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현직 내근 직원 9명 중 3명을 감원해야 하며, 20년 이상 운송업계에서 일한 직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주는 사항이며, 당사가 24년간 부산광역시 ○구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며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을 운송하면서 기관에서 받은 표창과 감사장 등 받은 내용을 첨부하오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화물운송주선 다단계 1차 위반 적발되어 2011. 8. 23. 과징금 18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화물연대의 민원신고로 화물운송주선 다단계 2차 위반 적발되어 2011. 12. 28. 과징금 45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민원인 최 ○○의 전화민원 신고로 화물운송주선 다단계 3차 위반 적발되어 2012. 8. 1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사업정지 9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 민원신고가 이어짐에도 ○○트랙터(주)는 화물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선노력 없이 화물운송주선 다단계 행위를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다단계 행위가 2013. 1. 1.부터 일부 허용된다는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7항 화물운송 다단계의 내용이며, 청구인이 위반한 화물운송주선 다단계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으로 위반사항이 다른 규정이다. 라. ○○트랙터(주)는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화주로부터 주선 의뢰받은 화물을 화물주선업체인 (주) ○○엔터프라이즈, (주) ○○엠비로직스, (주) ○○물류, ○○콘테이너(주), ○○로직스(주)에 재주선 의뢰한 사실이 ○○트랙터(주)가 제출한 화물운송위탁대장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사항이다. 마. 화물운송주선 다단계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에서 다단계 주선으로 인한 운임할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개별운송사업자 및 운송회사 지입차량 운전자에게 운임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사업정지 90일 행정처분으로 ○○트랙터(주)의 사업자와 직원이 겪는 불이익보다 전체 화물업계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트랙터(주)가 위반한 화물운송주선 다단계 3차 위반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취소가 기본 처분이나 청문을 통해 ○○트랙터(주)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정지 90일로 감면한 것으로 ○○트랙터(주)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감면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2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9조의2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아 사건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5. 7. 민원인이 사건업체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다단계 주선행위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17. 청구인 외 48개 업체에 2012년 상반기 화물운송 특별단속 자료준비요구 통보를 하였고, 점검결과 사건업체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다단계 주선행위(3차 위반)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19.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8.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2012. 8. 10. 청문을 하여 2012.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다단계 주선행위(3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27조에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9조의2 [별표 3] 6. 가에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해당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허가취소를 사업정지로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화물운송업계의 특성상 효율적인 화물운송을 위해 다단계 운송행위와 주선행위가 부득이한 실정이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일부 다단계 운송 및 주선행위가 가능하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다만 그 시행일자가 2013. 1. 1.로 업계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사업정지 90일이면 사건업체의 운송사업에 막대한 차질과 내근 직원 9명 중 3명을 감원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나, (나) 2013. 1. 1. 시행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7항 운송사업자의 다단계 내용이며,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다단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1년도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다단계 주선행위로 2차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다단계 주선행위로 3차례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취소 대상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90일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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